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
○ 정보보안/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(국제표준, 선진국 보안인증, 필수인증 등) 획득 지원 ○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, 매뉴얼, 현지인 교육 등 지원 ○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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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국내 정보보안ㆍ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,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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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국내 정보보호(정보보안, 물리 보안, 융합보안 등) 중소ㆍ중견기업, 법인만 가능 - 중소기업은 『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』에 해당하는 기업 - 중견기업은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』에 해당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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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접수기간 별도 공지(www.ki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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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KISA 전자계약시스템(http://cont.kisa.or.kr)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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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내 정보보호(정보보안, 물리 보안, 융합보안 등) 중소ㆍ중견기업, 법인만 가능 - 중소기업은 『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』에 해당하는 기업 - 중견기업은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』에 해당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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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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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