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어구보급

○ 지원 조건
 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○ 지원금액
 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   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   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    
   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   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   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  • 소관부처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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