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 직접지원형)
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* * 연간 지원금액 :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첫째 연 700만원, 둘째 등록금 전액 - 1~3구간 : 연 520만원, 4~6구간 : 연 390만원, 7~8구간 : 연 3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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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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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지원대상 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,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`22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○ 성적 기준 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 기초·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, 학자금지원 1구간~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* 2회 적용,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*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- 신·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-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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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.8.17.~2022.9.15.(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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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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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12학점 이수)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-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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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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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