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  • 지원목적

   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(지방)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(또는 매입)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웹사이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    
    ○ 우선 공급
    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     - 장애인 등
     - 3자녀 이상
     - 국가유공자 등
     - 영구임대 퇴거자
    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     - 신혼부부
    
    ○ 일반공급
     - 전용 50㎡ 미만
  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     - 전용 50㎡~60㎡ 
  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     - 전용 60㎡ 초과
  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    
    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1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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