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
○ 양육비 관련, 상담에서 협의, 소송 및 추심, 양육비 이행 및 모니터링,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등
-
지원목적
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
-
선정기준
○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, 미혼모·부 가족 등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, 전화, 온라인 신청 - 양육비 관련 상담 - 전 배우자 등에 대한 소득, 재산조사 -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- 양육비 이행 강제 -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
-
지원대상
○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, 미혼모·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
소관부처
여성가족부
-
제공유형
기타||상담/법률지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