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(정신재활시설) 위문품·금 지원

○ 정신재활시설(생활시설) 입소자 대상 위문품·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지급기간 내 정신재활시설 시설장이 담당부서로 직접 요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정신재활시설 입소·이용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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