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
○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-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(7만원 한도)

○ (환아관리)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,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(급여·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·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     - 단,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
    
    ○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검사비 지원)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
     -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
    
    ○ (환아 지원)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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