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○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법무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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