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법무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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