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원예 현대화

○ 지원대상
 온실‧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(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)
 - 측고인상: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, 설비 등('17년 신규)
 - 관수 관비: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점적관수, 자동관수, 탄산가스발생기 등
 - 환경관리: 자동개폐기, 환풍기, 순환팬, 제습기, 차광‧보광시설, 온습도조절기 등
 - 기    타: 무인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 등

○ 지원형태
 - 국고재원 :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 - 지원형태 :  국고보조 20%, 융자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 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 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 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사업시행지침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채소‧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     * 원예시설: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
     *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: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
    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  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   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         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    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     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    
    ○ 우선 지원
     -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
     -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   - 태풍‧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‧농업법인(시장‧군수 종합검토 필요)
     -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*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(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)
     * 수국, 프리지아, 알스트로메리아, 칼라, 심비디움, 춘란, 호접란, 선인장(다육식물 포함), 스타티스, 리시안서스, 거베라 등 11개 품목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||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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