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
 - 지원대상 : 만 6세~65세 미만 심한 장애인, 거주시설 퇴소장애인
 - 지원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- 지원방법 :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
 - 지원급여 : 기준별 월 100시간~350시간

○ 장애인활동지원 마포구 추가지원 사업
 - 지원대상 : 최중증 독거·취약가구 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 - 지원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간활동
 - 지원방법 :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
 - 지원급여 : 기준별 월 280시간~30시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장애상태 명시: 와상·사지마비 등), 시설 퇴소확인증(해당자) 등
    
    <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
     - 지원대상 : 만6세~65세 미만 심한 장애인, 거주시설 퇴소장애인
    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마포구 추가지원 사업
     - 지원대상 : 최중증 독거·취약가구 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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