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
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    
    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  • 신청방법

  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 지원 담당 부서)로 신청하고,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(국가평생교육진흥원,02-3780-9887)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  • 소관부처

    교육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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