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(무이자)
○ 등록금 대출 -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- 단, 생활비, 기숙사비,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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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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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, 같은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,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- (1순위)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,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- (2순위)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로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사람 - (3순위)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로서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(원격대학 제외)의 학부생 - (4순위) 특별 승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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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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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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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및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-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지원 대상 - 단,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 ㆍ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,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(원격대학 제외)의 학부생 ○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70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만 지원대상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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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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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