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

○ 대출 기간
 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
○ 대출한도
 - 최근 3년간 15억원 이내

①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벤처기업부고시)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②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  • 지원목적

    ○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    
    ○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,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(기업평가)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(단, 재창업자금 중 ‘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’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)
       -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
    
    *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,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
    *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
    *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,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
    *청년전용창업자금(창업성공패키지 포함)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
    *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,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,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
    *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
    
    ○ (융자대상 결정)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
    
   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 -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     -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시설자금, 브랜드K 인증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,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(예산 소진 시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융자 신청은 ‘온라인 신청예약 → 사전상담 → 온라인 신청’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
    
       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        *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    -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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