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

○ 임업인,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
 - 숲가꾸기 : 금리 1.0%, 융자기간 15~35년
 - 임도시설 : 금리 1.0%, 융자기간 35년
 -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금리 1.0~2.0%, 융자기간 15~35년
 - 사립휴양시설조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20년
 - 산양삼생산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
 - 해외산림자원개발 : 금리 1.5%, 융자기간 5~28년
 - 단기산림소득지원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~10년
 - 조림용 묘목생산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년
 - 목재이용활성화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 - 산림조합육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  • 지원목적

  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 수시 신청 가능(단,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은 2~3월, 6~7월 신청가능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
    
    ○ 대상자 선정 : 지역산림조합
     - 서류 및 현장심사 
     - 융자 심의회
     -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
    
    ○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
  • 지원대상

    <국고융자>
    ○ 숲가꾸기 :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
    
    ○ 임도시설 :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(법인, 협업체 포함)
    
    ○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
    
    ○ 사립휴양시설조성 :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(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)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
    
    ○ 산양삼생산 : 산양삼을 재배,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
    
    ○ 해외산림자원개발:「해외농업개발협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
    
    <대출기관융자(이차보전)>
    ○ 단기산림소득지원 :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
    
    ○ 조림용 묘목 생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
    
    ○ 목재이용활성화 지원
     - 목재이용.가공시설 : 노후시설을 교체‧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(PB, MDF 등) 생산시설을 설치(신‧증설)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
     - 국산목재 구입
      ㆍ 국산 원자재구입
         *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‧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
         *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
         * 목재이용‧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(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)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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