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
○ 시설자금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,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,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-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*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-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‘투자자금’
▪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권 등)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
▪ 디자인 개발,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
▪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※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
○ 운전자금
- 창업소요 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, 약속어음 폐지‧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
-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개척비용 등
○ 융자조건
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3%p 차감
*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.0% 고정금리 적용
*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2%p차감(단,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)
*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적용
- 대출기간
▪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
* 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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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․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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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(기업평가)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(단, 재창업자금 중 ‘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’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) -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*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,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*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*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,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*청년전용창업자금(창업성공패키지 포함)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*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,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,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*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○ (융자대상 결정)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 ○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-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시설자금, 브랜드K 인증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,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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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중(예산 소진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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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융자 신청은 ‘온라인 신청예약 → 사전상담 → 온라인 신청’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*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-
지원대상
○ 『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, 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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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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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