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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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, 운영 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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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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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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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(방문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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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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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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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