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 지원

○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 구조, 학업지원,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, 보호, 교육,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(청소년상담복지센터), 1388전화, 사이버상담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9세~24세 위기청소년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상담/법률지원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