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을 위한 대학·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
○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와 장비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- (기업선도형) 중소기업이 시험·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
- (기반플러스형)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*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
* 첨단공동활용장비(슈퍼컴퓨터 등),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,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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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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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, 관리기관(한국산학연협회)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(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) *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: 기업선도형 2,000백만원, 기반플러스형 6,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*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-
신청기한
구매신청 3.7~3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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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(http://www.rss.auri.go.kr)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, 관리기관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 : 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*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: 기업선도형 2,000백만원, 기반플러스형 6,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*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-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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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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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