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
○ 식물신품종보보헙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  • 지원목적

   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  • 신청기한

    수수료 납부기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    
   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    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   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   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    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    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     - 참전 유공자
    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