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
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
○ (철분제)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
  • 지원목적

    (철분제)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, 유산,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,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    (엽산제)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,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보건소 등록 임산부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정부24)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
    ○ (철분제) 임신 16주 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의료지원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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