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

○ 건강보험료 하위 70% 이하 : 최대 20만 원
  • 지원목적

   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‘심화평가 권고’ 대상자에 대한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70%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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