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

○ 지원 조건 : 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

○ 지원한도액(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를 합산한 금액)
 - 개인사업(1가구 사업) : 7.5백만원
 - 공동사업 :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
 - 공모사업 : 1~3억원 이하

○ 사업 종류
 -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,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
  ·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(공동사업)은 공모사업으로 추진
  • 지원목적

    ○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·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
    
    ○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,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·경제적 발전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(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·면·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  • 신청기한

  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제출기관 : 시·군 산림부서(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)
     - 사업자(개인, 작목반 등)
     - 마을 이장
     - 읍면동장
     - 시장, 군수(농정심의회 심의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 품목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
    
    ○ 사업 대상자 :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(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·면·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    
    ○ 지원자격
     -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․마을공동체․작목반․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
     -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․면․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 생산자단체,주민
       (개인)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(기준일)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
       (마을공동체▪작목반▪임산물 생산자단체)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(기준일)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
       단,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
    
    ○ 지원요건
     - 임산물 저장․건조․가공시설 지원 : (공모) 임산물 생산자단체, (개인) 주민
      · 공동사업자(마을공동체, 작목반)는 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  ·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’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, 건조,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
     -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,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,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: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생산자단체, 주민
      ·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(절․성토 등)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
     -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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