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  • 지원목적

  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오프라인(우편, 이메일 등)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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