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

○ 임대보증금 

○ 입주지원금

○ 사업 운영비 지원 : 자립 상담원 인건비, 사업 관리비 등
  • 지원목적

    가정폭력/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,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입주신청 > 자격 여부 등 확인 > 입주대상자 선정 > 약정서 체결 > 임대 주택 입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 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, 의지가 있는 사람
     -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,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(다만,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)
     -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,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
    
    ○ 입주 우선순위
     - 1순위 :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,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(보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),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
     - 2순위 :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
     - 3순위 :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
     -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, 현재 입소해 있는지,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
    
    ○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“입주자 선정위원회”에서 취업 여부,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, 동반 아동 수,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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