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
○ 면제 
 - 출원료
 - 심사청구료
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 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% 감면

○ 85% 감면
 - 출원료
 - 심사청구료
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  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% 감면

○ 70% 감면
 - 출원료
 - 심사청구료
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 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% 감면

○ 50% 감면
 - 출원료
 - 심사청구료
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  ㆍ단,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%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
 - 4년차분 ~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

○ 30% 감면
 - 출원료
 - 심사청구료
 -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
○ 특허(등록)료 감면(추가 20%)
 - 4년차 ~ 6년차 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
 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&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
  ※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(4년차~6년차 > 4년차~9년차 / '22.2월말 시행예정 )

○ (특허) 우선심사신청료 감면
 -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
  • 지원목적

  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,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면제 대상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)
      (특허,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,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)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, 
    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
    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
     -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
     -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·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(예술·체육요원 포함)으로 복무하거나
    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
    
    ○ 85% 감면 대상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)
     -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
     - 만 65세 이상 자
    
    ○ 70% 감면 대상
     - 개인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,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(대전정부청사) · 특허청 서울사무소(지식재산센터빌딩)에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 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, 
    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
    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   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
     -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
     -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(예술·체육요원 포함)으로 복무, 
    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
     -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
     - 만 65세 이상 자
     - 개인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)
   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   -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
    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
    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
     -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
  • 소관부처

    특허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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