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
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
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
    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    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
         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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