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요양비)

○ 질병, 부상, 출산 등 요양비

○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
○ 당뇨병 소모성 재료

○ 당뇨병 관리기기

○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
○ 산소 치료 

○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

○ 기침유발기 

○ 양압기
  • 지원목적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,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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