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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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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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2022년 중위소득 40% - 1인 777,925원 - 2인 1,304,034원 - 3인 1,677,880원 - 4인 2,048,432원 - 5인 2,409,806원 - 6인 2,762,802원 - 7인 3,112,237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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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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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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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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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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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