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
○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
 - 주요 선별 목표 질환 : 성장 이상, 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 급사 증후군, 청각 이상, 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 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: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, 신체계측(신장·체중·주위)이 공통 실시,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(4개월 제외)으로 구성
 - 검진 주기(총8차) : 생후14~35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
  • 지원목적

  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및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/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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