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

○ 장애수당
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40,000원/월
 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: 20,000원/월
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40,000원/월
  • 지원목적

  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(종전3~6급)의 생활 안정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 대상 
     -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종전 3~6급인 자)
      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
    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 
     - 소득 인정액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
      · 기준 중위소득 50%
       - 1인 가구 기준 972,406원
       - 2인 가구 기준 1,630,043원
       - 3인 가구 기준 2,097,351원
       - 4인 가구 기준 2,560,540원
       - 5인 가구 기준 3,012,258원
       - 6인 가구 기준 3,453,502원
       - 7인 가구 기준 3,890,296원 
        *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,794원씩 증가
    
    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
     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 
     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    
    ○ 연령 기준 
     - 연령 :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, 다만 만 18세~만 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제외 
     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
     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
    
    ○ 기타 기준 
     - 등록한 장애인 
 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
     - 장애정도 : 장애인연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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