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

○ 중증장애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22만 원/월
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7만 원/월
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9만 원/월

○ 경증장애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11만 원/월
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1만 원/월
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3만 원/월
  • 지원목적

  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
     - 소득인정액 : 기준중위 소득 50% 이하
     * 기준중위 소득 50% :  1인 가구 기준 972,406원, 2인 가구 기준 1,630,043원, 3인 가구 기준 2,097,351원, 4인 가구 기준 2,560,540원, 5인 가구 기준 3,012,258원, 6인 가구 기준 3,453,502원, 7인 가구 기준 3,890,296원 
     (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,794원씩 증가)
      
     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 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     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    
    ○ 연령 기준
    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, 다만 만 18세~만 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
    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    
    ○ 기타 기준
     - 등록한 장애인
 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 - 장애 정도 
     =중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)
     =경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 3~6급인 자)
       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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