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○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-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 ○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
-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
-
선정기준
○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※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
지원대상
○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○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
-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-
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