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급여 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
○ (급여체계) 구입금액의 90%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
  * 전동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), 자세보조용구 : 기준금액, 구입금액,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% 지급
  * 차상위1‧2종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 : 100%

○ (내구연한) 내구연한(0.5~6년)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
○ (지급절차)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,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
 -(지방자치단체) 장애인등록⇢(의사_전문의) 보조기기 처방⇢(공단)급여승인⇢(판매업소) 보조기기 구입⇢(처방의사) 검수⇢(공단) 급여비 지급
  1) 처방 제외 : 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전지
  2) 승인 대상 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자세보조용구, 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  3) 검수 대상 : 의지·보조기, 맞춤형교정용신발, 의안, 저시력보조안경, 콘텍트렌즈, 보청기, 체외용인공후두, 자세보조용구
  • 지원목적

 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,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*를 지원
     * 의지․보조기, 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 8분류 75품목 및 소모품(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, 넓적다리, 종아리 의지 소켓, 실리콘,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) 8품목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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