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
○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720시간 지원

○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  • 지원목적

  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 대상 :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    
    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
    
    ○ 장애등급
 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    
    ○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     - 1인 가구 : 2,109,000원
     - 2인 가구 : 3,590,000원
     - 3인 가구 : 4,645,000원
     - 4인 가구 : 5,699,000원
     - 5인 가구 : 6,753,000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
    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     -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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