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
○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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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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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중위소득 이하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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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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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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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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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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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