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

○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중위소득 이하인자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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