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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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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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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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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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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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○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00점 이상 성인(만19세 이상)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80점 이상 아동(만6세이상~만19세미만)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·자폐성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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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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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