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○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- 직접서비스: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 -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 - 특화서비스
-
지원목적
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/연계, 생활교육,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
-
선정기준
○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- 소득, 건강, 주거,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 -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- 신체적 기능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-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-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