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
○ 단독가구 최고 307,500원(2022년) ○ 부부가구 최고 492,000원(2022년) ○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, 가구 유형,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-
지원목적
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
-
선정기준
○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- 2022년도 선정기준액 · 단독 가구 : 180만 원 · 부부 가구 : 288만 원 ○ 소득 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-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03만 원)}* + 기타 소득** ·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 ·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 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 ·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 ·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○ 직역연금 요건 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-
신청기한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 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-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