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

○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외출·이동·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, 방문간호
 -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
 *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만6세∼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  
       *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
    
    ○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, 팩스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세∼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  
       *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
    
    ○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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