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

○ 급여액
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 - 차상위계층: 20만 원(본인 부담금 2만 원)
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18만 원(본인 부담금 4만 원)
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16만 원(본인 부담금 6만 원)
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4만 원(본인 부담금 8만 원)

○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대상
      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  *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'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'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
    
    ○ 연령기준
      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    
    ○ 소득기준
   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(0~8만원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
    
    ○ 연령 기준
    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    
    ○ 기타 기준
 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의료지원||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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