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하늘꿈학교, 여명학교, 하늘꿈학교, 드림학교)의 운영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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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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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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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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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한겨레중고등학교: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-9 - 여명학교: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- 하늘꿈학교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(복정동) - 드림학교: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-31 ○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, 전학, 편입 등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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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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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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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