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  • 지원목적

   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  • 신청기한

  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하나원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통일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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