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 -후유 장해 보험금 -입원 의료비 -통원 의료비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-치아 치료비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 -강력범죄 위로금 -얼굴 성형 -정신과 질환 진단금 -일상생활배상책임 -골절발생위로금 -폭력피해위로금 -식중독위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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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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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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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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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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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「아동분야사업안내」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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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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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